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217 추천 수 1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현재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현 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인데(10개월) 인사채용이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신 분이 올해 만61세인데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예외규정 등)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문의 주신 정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0 에 의하여, (바로가기(클릭)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60세 초과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궁금사항이 계실 경우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4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8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0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1734 6급 승급 관련 문의 1 naree*** 649 2020.05.12
1733 복지포인트 문의 1 wha6*** 357 2020.05.11
1732 병가 적용 기준 문의 1 lalala*** 978 2020.05.11
1731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문의사항 1 lsa1*** 348 2020.05.11
1730 주간보호센터 승급 1 worker8*** 410 2020.05.08
1729 법인전입금 그리고 후원금 5 bonggu7*** 1939 2020.05.08
172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3 bell8*** 1335 2020.05.08
1727 출근 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유급병가 적용 여부 1 nell*** 1361 2020.05.07
1726 서사협회원으로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jaemin4*** 300 2020.05.07
1725 경력 인정 문의 1 znvk2*** 202 2020.05.07
1724 군경력 호봉 승급 문의드립니다. 2 shin*** 975 2020.05.07
1723 사고 중 보험처리로 보상 가능한 부상으로 입원시 유급병가 및 연차 사용 문의 입니다. 1 tosh1*** 614 2020.05.06
1722 장기근속휴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super*** 342 2020.05.06
» 만60세 이상 채용 관련 1 lalala*** 1217 2020.05.06
1720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alswn*** 359 2020.04.29
1719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leh1*** 381 2020.04.29
1718 계약직 급여산정 관련 1 ogu5*** 643 2020.04.28
1717 단축근무자의 경력인정 건 1 miyor*** 453 2020.04.28
1716 #15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이창의편) 2 file spoonj*** 140 2020.04.27
1715 #14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김기민편) file spoonj*** 49 2020.04.27
1714 복지포인트관련 문의 1 kej5*** 319 2020.04.27
1713 퇴직연금수수료납부 관련... 1 hool8*** 398 2020.04.24
1712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lsa1*** 854 2020.04.24
1711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1 kl9003*** 533 2020.04.24
1710 문서보존기간문의 1 violet1*** 2995 2020.04.24
1709 경력인정 문의 1 junho*** 259 2020.04.24
1708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 이상) - 2020.01.21 23:28 질의응답글 관련질의 1 mas*** 338 2020.04.23
1707 회원광장에 질문을 하실 때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 4 peterha*** 772 2020.04.23
1706 #13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김이순편) file spoonj*** 156 2020.04.23
1705 승진여부 확인 요청 2 naho*** 481 2020.04.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