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현 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인데(10개월) 인사채용이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신 분이 올해 만61세인데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예외규정 등)
현재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현 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인데(10개월) 인사채용이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신 분이 올해 만61세인데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예외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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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법인전입금 그리고 후원금 5 | bonggu7*** | 1939 | 2020.05.08 | |
1728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3 | bell8*** | 1335 | 2020.05.08 | |
1727 | 출근 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유급병가 적용 여부 1 | nell*** | 1361 | 2020.05.07 | |
1726 | 서사협회원으로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jaemin4*** | 300 | 2020.05.07 | |
1725 | 경력 인정 문의 1 | znvk2*** | 202 | 2020.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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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승진여부 확인 요청 2 | naho*** | 481 | 2020.04.2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문의 주신 정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0 에 의하여, (바로가기(클릭)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60세 초과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궁금사항이 계실 경우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