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여 진정 침묵하는가? 2009년 2월 25일 오늘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1년이 다른 어느 때 보다 길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로 인한 촛불집회와 그 진압과정에서 나타났던 경찰의 진압방법에서의 문제에서부터 YTN?KBS 등 언론과의 마찰, 미네르바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게 만든 사건, 용산 철거민 사망 사고, 정치적 계산으로 흔들리는 사형제 시행검토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시간이었다. 거기에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마저 길들이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 인권위가 처음 설립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효력을 발생한 2001년 11월25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지만 이미 UN총회는 1993년 파리원칙을 채택하고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 6,274건 중 인권침해 사건은 5,067건이며 차별사건은 1,207건이었으며, 이중 전체 인권침해사건 중 약 70%에 달하는 인권침해 사건은 다름 아닌 검찰·경찰·군과 교정시설 인권침해사건(3,490건)이었다. 더군다나 해마다 이러한 비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인권후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더군다나 인권위는 이제 자유권 영역의 인권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의 인권문제, 즉 장애인?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과 차별문제 그중에서도 사회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행정안전부와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향은 더욱 우려스럽기만 하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실천학문이며 활동 영역으로 이는 인권의 가치 및 활동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인권이 흔들리고 축소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법학교수 250명은 오늘 '인권위 축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발상은 반인권적이며 반법치적’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는 법학운동역사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로 이렇게 많은 법학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을 밝히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하지만 1980년대 그 뜨거웠던 대한민국에서도 항상 차분함으로 침묵을 일관했던 사회복지계가 우리나라의 인권후퇴의 일로에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현장리포터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