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으로 말하자! 2001년 미국 사회복지 학술대회에서 한 발표자가 미국과 알바니아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과연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읽었을까?’ 조사결과, 인권선언을 읽은 학생의 수는 알바니아 학생이 미국 학생의 두 배나 됐다. 학회에서 돌아온 노던 아이오와 대학(Univ of Northen IOWA) 사회복지학과 ‘캐서린 밴 워머(Katherine van Wormer)’교수는 본인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학생 몇몇이 인권선언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지만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엘리자베스 라이커트의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의 기초』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인권을 사회복지정책과 실천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권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과 정의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식과 함께 인권감수성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사회복지 전문분야에서 인권의 개념이나 관점 등을 해석하고 전환하여 적용할 것인가의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이하 ‘NASW’)는 모든 사회복지이론 및 응용지식에 기반을 둔 기본원칙으로써 인권임을 규정하는 인권에 관한 단체의 방침에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충족 보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날로 커져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NASW 2000:181)고 밝히고 있다. NASW에서 발표한 인권 관련 사회복지사의 역할 혹은 임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정부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규약 등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비준을 촉구 할 것,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대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며, 사형제도가 결코 강력 범죄발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인간적인 측면이 부각될 뿐 아니라 처벌의 원래 취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사형제도 철폐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정부, 비정부조직 및 지역사회내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야 하고 전체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사회복지의 기반은 인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처럼 NASW의 ‘인권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혹은 임무’의 내용을 보면 흉악범에 대한 얼굴공개 및 사형제의 시행, 존엄사에 대한 인정여부, 인터넷 댓글에 대한 제한 등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관점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서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내용이나 주장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은 물론이고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대학마저도 인권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거의 없다. 다만 몇몇 대학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 중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경우 인권의 실현이나 실천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효과적으로 인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에 대해 이해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lip service로써의 인권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세계인권선언’부터 옆에 두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장소, 집에서 가까운 그곳, 너무나도 가깝고 보잘 것 없어 어떤 세계 지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에서 시작한다. 작은 개인들로 구성된 그런 세계 말이다.” 현장리포터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 엘리노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네.. 저도 아직 인권선언문을 읽어보지 못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인권선언문을 낭독해주는 싸이트까지 있네요.
인권선언문 한번 읽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http://udhr60.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
전문(前文)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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