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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으로 말하자!


2001년 미국 사회복지 학술대회에서 한 발표자가 미국과 알바니아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과연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읽었을까?’

조사결과, 인권선언을 읽은 학생의 수는 알바니아 학생이 미국 학생의 두 배나 됐다.

학회에서 돌아온 노던 아이오와 대학(Univ of Northen IOWA) 사회복지학과 ‘캐서린 밴 워머(Katherine van Wormer)’교수는 본인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학생 몇몇이 인권선언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지만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엘리자베스 라이커트의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의 기초』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인권을 사회복지정책과 실천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권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과 정의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식과 함께 인권감수성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사회복지 전문분야에서 인권의 개념이나 관점 등을 해석하고 전환하여 적용할 것인가의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이하 ‘NASW’)는 모든 사회복지이론 및 응용지식에 기반을 둔 기본원칙으로써 인권임을 규정하는 인권에 관한 단체의 방침에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충족 보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날로 커져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NASW 2000:181)고 밝히고 있다.


NASW에서 발표한 인권 관련 사회복지사의 역할 혹은 임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정부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규약 등 유엔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비준을 촉구 할 것,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대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며, 사형제도가 결코 강력 범죄발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인간적인 측면이 부각될 뿐 아니라 처벌의 원래 취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사형제도 철폐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정부, 비정부조직 및 지역사회내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야 하고 전체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사회복지의 기반은 인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처럼 NASW의 ‘인권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혹은 임무’의 내용을 보면 흉악범에 대한 얼굴공개 및 사형제의 시행, 존엄사에 대한 인정여부, 인터넷 댓글에 대한 제한 등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관점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서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내용이나 주장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은 물론이고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대학마저도 인권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거의 없다.

다만 몇몇 대학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 중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경우 인권의 실현이나 실천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효과적으로 인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에 대해 이해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lip service로써의 인권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세계인권선언’부터 옆에 두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장소, 집에서 가까운 그곳, 너무나도 가깝고 보잘 것 없어 어떤 세계 지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에서 시작한다. 작은 개인들로 구성된 그런 세계 말이다.”


                                                                         - 엘리노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현장리포터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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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lee80 2009.02.12 08:25

    네.. 저도 아직 인권선언문을 읽어보지 못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인권선언문을 낭독해주는 싸이트까지 있네요.
    인권선언문 한번 읽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http://udhr60.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세계인권선언 전문 다운로드(새창)

    전문(前文)

    세계인권선언문 음성낭독   어린이 음성낭독 듣기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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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아범 2009.02.12 13:45
    mb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대한 성명서 펌.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산층과 서민층을 배제한 정책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며 종부세 감면, 부가세 인하 등 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의 고통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정권의 방송장악, 인터넷 통제, 촛불시민에 대한 강경진압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려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 정부는 또 한 번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고자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력진압으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물대포로 화답할 뿐이다. 이러한 행태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를 내새워 국가인권위의 축소라는 선물을 안겨주려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대한 예산삭감, 조직축소, 지역사무소 폐쇄 등을 통보하였다. 이는 사실상 인권위의 독립성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이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제하는 유일한 국가 기구 이다. 더욱이 작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진정사례가 현저히 늘어남에 따라 예산증가와 조직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막힌 발상에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의 인권위 축소방안은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의 권리를 단순한 효율성과 예산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인권위 축소방침과 지역 사무소 폐쇄방침은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권위적이고 반인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 국가 기구로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진정 등의 해결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여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길 바라며, 행정의 안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2009. 2. 11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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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jebe 2009.02.13 09:10
    우리사회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젤먼저 민주화 또는 노동운동을 떠올리게 된다. 최근에는 민주화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복지가 들어가 앉은 모습니다. 많은 시민(인권운동)단체들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말해 왔던 '복지=인권'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반경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밥그릇이 위협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사회복지사들의 움직임은 없는 것같다. 항상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자로서 정체성을 이어간다. '인권'이 핵심인데 자질구레한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 우리들끼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한데, 시민사회도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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