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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11 16:43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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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는 서울 소재지의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약 2년간 재가장기요양시설(개인)을 운영했던 센터장입니다. (현재 폐업)

 

개소시에 설치신고필증(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2가지가 신고 되었으며,

주사업은 방문요양사업이였습니다.

 

2024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86페이지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열거된 사회복지 시설이면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페이지에 관련법 노인복지법-노인복지시설-이용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sasw2962 2024.03.12 11: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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