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는 서울 소재지의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약 2년간 재가장기요양시설(개인)을 운영했던 센터장입니다. (현재 폐업)
개소시에 설치신고필증(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2가지가 신고 되었으며,
주사업은 방문요양사업이였습니다.
2024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86페이지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열거된 사회복지 시설이면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페이지에 관련법 노인복지법-노인복지시설-이용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설치근거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경우 경력인정 100%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100% 인정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기준으로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80%로 인정됩니다.
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