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지급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대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40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 40시간이 야간에 발생하는 0.5의 야간수당 시간과 연장근무 시간을 총 합해서 40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2. 시간외수당 1.5배로 40시간 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건가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1. 교대근무 월 연장10시간, 야간50시간일 경우 10*1.5배+ 50*0.5배 = 월 40시간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10시간*1.5배 + 50시간*0.5배)
2. 교대근무 월 연장20시간, 야간60시간일 경우 20*1.5배 + 60*1/3배 = 월 40시간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20시간*1.5배+ 60시간*0.5배)
1, 2번중에 어떤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으로 올바른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능별로 예산확보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어 전체 적용시간은 직능단체 또는 주무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