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인터넷 구입시 대부분 견적서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견적서를 화면 캡처 또는 화면 인쇄를 통해 구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넷 구입시 캡처해도 된다. 혹은 캡처는 안되고 페이지 인쇄를 해야된다. 또 페이지 인쇄시 날짜가 나오게 인쇄를 해야된다.
사업자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지만 인정된다 등등의 의견이 갈리고 통일 되지 않습니다.
이 애매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1. 인터넷 견적서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관련된 법령, 회계지침 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2. 그리고 30만원이 넘는 비품구입에 관해서는 인터넷 견적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찾을수가 없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우선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