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관련 간단한 수술을 받고 "수술일로부터 2주간 안정요함"이라고 적혀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 상황에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주간의 유급병가를 부여하였습니다.
2주간의 유급병가가 끝나고 2일간의 휴무(교대근무자로 이미 정해져있던 휴무)후
정상출근일에 통원치료로 하루를 더 쉬고 다음날 출근하였습니다. 물론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수술후 제출한 진단서(2주) 기간이 지난 통원치료에 대하여 유급병가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며 1일의 통원치료를 유급병가로 인정해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유급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길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도 진단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