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은 유예 되지만 나머지 보험은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그리 큰 금액이 아닐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이 금액도 생각보다 무시못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적립,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최소 30만원 이상 된다면 1년간 육아휴직을 갔다 온다면 연간 360만원입니다.
시설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대체인력이야 인건비야 지원되니 상관없지만.
육아휴직 지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원안되면 서사협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보고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내에서 지급하시면 되며 이외에는 대체인력을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