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조리사를 채용했는데
학교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 80%인정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 초등학교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한 곳으로
조리사 채용이 의무화된 것으로 판단!!!
인정경력은 - 총경력의 80%로.. 적용하여호봉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셨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