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계획 26p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외 허용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서식 제2호]에는 복지항목을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항목에는 내용을 무엇을 참고해서 적으면 되나요?
2. 아울러, 기존에는 단순 보양을 위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제한된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단순 영양제 구입도 허용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3. 증빙 영수증에는 반드시 구입한 내역이 나와야 하나요?(구입 명세) 아니면 구입처만으로도 갈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사용제한 항목 외 허용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용항목 및 예시가 삭제 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2. 사용제한 항목 외 모든 분야는 허용됩니다. 사용제한 항목이 아니라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 가능하오나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구 지도감독과 기관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