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와 관련 궁금한 사항 있어 질의 남깁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2022.12.)
<단일임금>
Q6.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중 유급병가, 산전후 휴가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에 조정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휴가자의 인건비(급여, 사용자부담금 포함)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조정수당은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단일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당이므로 당초부터 제외 후 산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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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에서는 유급병가, 산전후 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에 조정수당 포함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Q9에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Q6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조정수당을 포함해도 되는 걸까요?
이미 조정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q6의 의미는 대체인력의 인건비에는 조정수당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