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종합병원 물리치료사로 2년(24개월) 근무 후 요양병원 물리치료사로 3년 4개월(4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복지관 물리치료사로 입사하게 되어서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여기서 경력합산이라는 말은 20.1.1부터 근무한것만 인정해준다는 것인지
합산을 20.1.1부터 시행하여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총 경력을 80% 인정해준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부터 시행되어 그때부터 호봉산정에 포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치료사로서 근무경력은 동종직종으로 근무하였다면 80% 인정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