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답변들을 확인했을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자는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서 80%를 인정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를 확인했을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해당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디에 해당이 되어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사업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법률로서 정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의 기준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셨을 경우 인력배치기준에 명시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경력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