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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직원븐들께 감사인사 먼저드립니다.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종사자로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관계로 장기간(14일 이상)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공백 발생 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위 사항도 포함될 수 있는지,

더불어 위 사업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경상보조금으로 세출예산 계정과목-일용잡급(상근, 정규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가능) 으로 편성, 집행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2.01.05 09:1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의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처욱개선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 범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6페이지에 의거하여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시 가능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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