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 초에 자기개발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시설로 복지포인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달 반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1월초 구매한 노트북의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을 하는 것이
혹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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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월 초에 자기개발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시설로 복지포인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달 반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1월초 구매한 노트북의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을 하는 것이
혹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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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 2021.02.18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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