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에는 수익사업이란게 없어서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장 제6조에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되어 있는데 시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없던데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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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에는 수익사업이란게 없어서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장 제6조에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되어 있는데 시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없던데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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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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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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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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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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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동종직종 근무한 경력 인정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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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조 | 2021.02.18 | 149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196쪽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수입-사업수입-00사업수입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사회복지시설등에서 사회교육 등을 운영하여 이용료를 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