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법이 장기요양시설로 되어 있고 이 곳에서 근무하였는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아니죠?
안들어도 벌금 내진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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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지출원 관련문의 1 | kej5*** | 249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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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수교육이수가 실습슈퍼바이저 필수 자격기준임으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