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11.25 09:48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키움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p258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을 인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10.03.26)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근무했던 경력중에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들어서, 확실히 하고싶어서 문의합니다.

고유번호증에는  (114-82-61656)

 

그리고, 경력인정부분에서,  한국보육진흥원(영유아보육법)의 경력은 100%인지 80%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11.25 10:0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죄송하지만 협회가 모든 시설의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단, 재단법인의 성격이 워낙 많아 세부적인 해석은 관리감독 부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한국보육진흥원에 "사회복지사"로서 채용되신것인가요? 키움센터가 서울시 지원시설일 경우에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이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부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인해 취업을 하신 것이라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221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되어있는 시설에서 일했습니다. 경력 100% 인정 되나요? 2 ckhan0*** 300 2020.12.02
2211 앱 개발에 따른 금액 선불 가능한가요? 1 gy713*** 138 2020.12.02
2210 상품권관련 문의 1 kej5*** 548 2020.12.02
2209 복지포인트문의 1 dudw*** 404 2020.12.02
2208 산재로 인한 휴직자 호봉산정에 관한 문의 1 tosh1*** 247 2020.12.01
2207 협회와 서울시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7 als*** 1027 2020.12.01
2206 지출원 관련문의 1 kej5*** 250 2020.12.01
2205 경력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2 wen*** 141 2020.12.01
2204 정년퇴직자 장기근속 휴가 7 cau*** 1000 2020.11.30
2203 다이어리 배부 1 je950*** 419 2020.11.30
220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1 jehk1*** 277 2020.11.30
2201 복지포인트 질의 1 betty1*** 270 2020.11.29
2200 안녕하세요^^ 1 chooh*** 250 2020.11.27
2199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jinhyan*** 222 2020.11.27
2198 직원들 교육 관련 세출계정(회계) 문의 1 jjikk*** 769 2020.11.26
2197 경력 인정 문의 3 chlgk*** 385 2020.11.26
2196 복지포인트 1 mol*** 481 2020.11.26
2195 안녕하세요 1 cmk*** 132 2020.11.25
» 경력인정 문의 1 wogu*** 234 2020.11.25
2193 문의드립니다. 1 chois*** 132 2020.11.24
2192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jinhyan*** 150 2020.11.24
2191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yos*** 717 2020.11.23
2190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lgy6*** 685 2020.11.23
2189 경력인정 문의 1 ae*** 481 2020.11.23
2188 교육 문의 1 wldma*** 130 2020.11.23
2187 경력인정문의 1 ksm2*** 352 2020.11.22
2186 경력,호봉인정 문의 1 tomato*** 234 2020.11.20
2185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limgh0*** 299 2020.11.19
2184 문의드립니다. 1 sjc*** 203 2020.11.18
2183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nanta*** 266 2020.11.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