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지출원을 두명 임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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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85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96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54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49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14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78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15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05 | 2024.03.12 |
2210 | 상품권관련 문의 1 | kej5*** | 547 | 2020.12.02 | |
2209 | 복지포인트문의 1 | dudw*** | 403 | 2020.12.02 | |
2208 | 산재로 인한 휴직자 호봉산정에 관한 문의 1 | tosh1*** | 246 | 2020.12.01 | |
2207 | 협회와 서울시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7 | als*** | 1027 | 2020.12.01 | |
» | 지출원 관련문의 1 | kej5*** | 249 | 2020.12.01 | |
2205 | 경력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2 | wen*** | 141 | 2020.12.01 | |
2204 | 정년퇴직자 장기근속 휴가 7 | cau*** | 999 | 2020.11.30 | |
2203 | 다이어리 배부 1 | je950*** | 418 | 2020.11.30 | |
2202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1 | jehk1*** | 277 | 2020.11.30 | |
2201 | 복지포인트 질의 1 | betty1*** | 270 | 2020.11.29 | |
2200 | 안녕하세요^^ 1 | chooh*** | 249 | 2020.11.27 | |
2199 |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 jinhyan*** | 222 | 2020.11.27 | |
2198 | 직원들 교육 관련 세출계정(회계) 문의 1 | jjikk*** | 763 | 2020.11.26 | |
2197 | 경력 인정 문의 3 | chlgk*** | 385 | 2020.11.26 | |
2196 | 복지포인트 1 | mol*** | 481 | 2020.11.26 | |
2195 | 안녕하세요 1 | cmk*** | 132 | 2020.11.25 | |
2194 | 경력인정 문의 1 | wogu*** | 234 | 2020.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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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jinhyan*** | 150 | 2020.11.24 | |
2191 |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 yos*** | 713 | 2020.11.23 | |
2190 |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 lgy6*** | 685 | 2020.11.23 | |
2189 | 경력인정 문의 1 | ae*** | 480 | 2020.11.23 | |
2188 | 교육 문의 1 | wldma*** | 130 | 2020.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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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 경력,호봉인정 문의 1 | tomato*** | 234 | 2020.11.20 | |
2185 |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 limgh0*** | 298 | 2020.11.19 | |
2184 | 문의드립니다. 1 | sjc*** | 203 | 2020.11.18 | |
2183 |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 nanta*** | 266 | 2020.11.18 | |
2182 | 복지포인트 문의 1 | tot1*** | 204 | 2020.11.18 | |
2181 | 사회복지경력 인정에 해당되는 기관구분 요청 2 | ec*** | 780 | 2020.11.18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①에 의거, 시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할수 있으나, 그 인원에 대해서는 명시된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