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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11:50

복지포인트 질의

조회 수 2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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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복지항목: 건강체육시설 이용'으로 필라테스를 이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해당 항목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를

복지포인트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업체의 업종이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까요??

 

만약 건강체육시설 이용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일반학원수강으로 가능할까요??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예시에 꽂꽂이, 미술, 승마 등 수강료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첨부서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필라테스 수강증을 제출해주셨습니다.

  • ?
    admin 2020.11.30 14:2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재 건강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시설로만 명시되어 있어 해당 항목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나, 주무부처의 질의로는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에 속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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