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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장애인 보호소에 올해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가지 검색해 보니 올해도 일할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 현재 10월1일 입사자도 함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는지 맞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0.11.20 11:2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p 참고바랍니다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ㆍ요양ㆍ육아ㆍ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10호봉미만 연250포인트 /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에 15일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7~12월 총6개월분 지급 가능합니다.

    >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월에 15일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10~12월 총 3개월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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