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장애인 보호소에 올해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가지 검색해 보니 올해도 일할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 현재 10월1일 입사자도 함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는지 맞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간장애인 보호소에 올해 7월1일 입사자 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가지 검색해 보니 올해도 일할로 받을 수 있는걸로 나옵니다. 현재 10월1일 입사자도 함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는지 맞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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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4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6 | 2024.03.12 |
2203 | 다이어리 배부 1 | je950*** | 419 | 2020.11.30 | |
2202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 1 | jehk1*** | 277 | 2020.11.30 | |
2201 | 복지포인트 질의 1 | betty1*** | 270 | 2020.11.29 | |
2200 | 안녕하세요^^ 1 | chooh*** | 249 | 2020.11.27 | |
2199 |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 jinhyan*** | 222 | 2020.11.27 | |
2198 | 직원들 교육 관련 세출계정(회계) 문의 1 | jjikk*** | 767 | 2020.11.26 | |
2197 | 경력 인정 문의 3 | chlgk*** | 385 | 2020.11.26 | |
2196 | 복지포인트 1 | mol*** | 481 | 2020.11.26 | |
2195 | 안녕하세요 1 | cmk*** | 132 | 2020.11.25 | |
2194 | 경력인정 문의 1 | wogu*** | 234 | 2020.11.25 | |
2193 | 문의드립니다. 1 | chois*** | 132 | 2020.11.24 | |
2192 | 가족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jinhyan*** | 150 | 2020.11.24 | |
2191 | 가족수당 환수 회계처리 문의 1 | yos*** | 716 | 2020.11.23 | |
2190 | 사회복지사 급여 관련 문의 (호봉 및 시간외 근무수당) 1 | lgy6*** | 685 | 2020.11.23 | |
2189 | 경력인정 문의 1 | ae*** | 481 | 2020.11.23 | |
2188 | 교육 문의 1 | wldma*** | 130 | 2020.11.23 | |
2187 | 경력인정문의 1 | ksm2*** | 352 | 2020.11.22 | |
2186 | 경력,호봉인정 문의 1 | tomato*** | 234 | 2020.11.20 | |
2185 | 시설장 자격기준 문의 1 | limgh0*** | 299 | 2020.11.19 | |
2184 | 문의드립니다. 1 | sjc*** | 203 | 2020.11.18 | |
» | 복지포인트 문의합니다. 1 | nanta*** | 266 | 2020.11.18 | |
2182 | 복지포인트 문의 1 | tot1*** | 204 | 2020.11.18 | |
2181 | 사회복지경력 인정에 해당되는 기관구분 요청 2 | ec*** | 782 | 2020.11.18 | |
2180 | 중도퇴사자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lefthan*** | 335 | 2020.11.17 | |
2179 | 경력 100%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2 | wen*** | 214 | 2020.11.17 | |
2178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입니다 1 | pusil*** | 309 | 2020.11.16 | |
2177 | 회원증 1 | gywo0*** | 240 | 2020.11.15 | |
2176 | 병가기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platonic1*** | 977 | 2020.11.13 | |
2175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력문의드립니다 1 | whgu*** | 399 | 2020.11.13 | |
2174 | 경력인정문의 1 | chlgk*** | 146 | 2020.11.12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p 참고바랍니다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ㆍ요양ㆍ육아ㆍ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10호봉미만 연250포인트 /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에 15일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7~12월 총6개월분 지급 가능합니다.
> 10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월에 15일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10~12월 총 3개월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