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문의 때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시설 근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경력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추후 경력증명서를 통해 이직하는 복지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력 인정, 호봉 인정에 포함 될까요?
(그렇게 인정 받은 곳이 몇몇 있어서 확인 차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회원의 고민과 의견에 늘 귀기울여 주시고, 알아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장이 경력인정, 호봉인정을 결정하는 것은 정확한 경력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복지관장이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관장은 직원의 호봉, 승급에 대해 지자체에 보고를 하는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00% 경력인정이 되지만, 다른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부분도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