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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7:10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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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만약에 경력이 인정된다면 사회복지사1급 시험  자격으로도 인정되나요??2급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 ?
    sasw2962 2020.11.25 13: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1)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 정규직 계약직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2)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며,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과정을 가지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문의게시판으로 통해 꼭 확인바랍니다.
    아래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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