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시 구청 담당자가
사회복지관리안내 기준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 1. 26.] |
에 따라 전체 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한다고 하여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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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범죄경력 조회는 필수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 종류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의 종류나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서식(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