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처우개선 개정된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라인에 수당 기준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9번 내용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와같이 명절휴가비 수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출산휴가자에 관련은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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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으로 대체인력 지원결과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출산 휴가시에는 대체인력이 바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또한 육아휴직은 제외되나 출산휴가는 지급으로 알 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좀 더 좋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처우개선 개정된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라인에 수당 기준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후생복지제도 9번 내용으로
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2020.3.25.)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산·전후휴가, 유아휴직, 유급병가로 인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10의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기준에서는 수당종류 명절휴가비에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복읍액의 120% 지급회수 봉급액의 60%씩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 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날)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와같이 명절휴가비 수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출산휴가자에 관련은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대체인력 지원결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으로 지급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이 되는것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확인 결과로는 출산 휴가시에는 대체인력이 바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서 육아휴직은 제외되나 출산휴가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좀 더 좋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명절휴가비의 경우 그동안 기준이 모호하여 시설별로 판단 해석 기준이 달라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고,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들 서울시와 더욱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