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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17:30

예산전용 관련 질의

조회 수 8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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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예산 전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 목간 전용이 발생하면 전용조서를 쓰게 되는데

저는 예산전용 시 기준이 해당 계정과목에서 보조금+자부담+후원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항목을 전용할 사유가 생길 때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분이 보조금 기준으로만 전용사유가 발생하면 쓰는 거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했을 때에는 보조금+자부담+후원금 합계로 결산이 될텐데

그러면 보조금 기준으로는 넘치지 않았던 목 또는 항이, 결산 시점에서는 넘치게 될 수도 있을텐데 걱정입니다.

 

예를들어 '사무비'가 보조금 기준으로만 보면 항이 넘치지 않지만

보조금+자부담 모두 결산하고 보면 그 합계가 항이 넘칠수도 있으니까요.

 

Q> 관항목 예산 전용 시 보조금만 전용기준인건지, 보조금+자부담+후원금을 합한 총액이 전용기준인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혹은 시설의 예산총칙에 따라 상관 없는 것인지요.

 

 

  • ?
    sasw2962 2020.07.06 12:0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비영리기관은 예산 대비 지출이 원칙입니다.
    예산 과목, 예산 재원과 관계없이 계획 대비 지출에 대한 예산이 초과될 수 없습니다. 전용 및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하셔야 합니다. 내부적인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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