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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협회를 늘 응원합니다~

다들 아니라
복지관 직원이 2010. 01. 01. 입사하여, 2019년(9년차)에 장기근속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1월로 10년이 되고, 2021년 5월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지침에 보면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는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 장기근속 10일을 분할해서 사용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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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tos*** 2020.07.02 09:12

    저도 관련 내용이 있어 추가 문의드립니다 장기근속 휴가 사용후 3년 이내 재 사용금지로 되어 있어 현재는 사용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 가능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어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10년 장기근속휴가를 분할 사용시 3년 이내 재사용 가능한거라면 분할하여 몇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7.10까지 근무라면 7.6-7.10까지 10년 장기근속휴가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분할사용이 몇일까지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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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0.07.02 14:3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분할사용의 경우 제외’라는 문구는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에 2년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장기근속휴가 5일은 분할 사용 불가로 5일 연속 사용하셔야 하고, 10일은 일수 관계 없이 한번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5일+5일 또는 2일+8일 등)

    퇴사 전 10일의 장기근속휴가 사용 가능 여부는 서울시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0.07.02 14:2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장기근속휴가제도는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사용의 경우 제외’라는 문구는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에 2년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19년에 장기근속휴가 5일을 사용하셨다면 10일의 장기근속휴가는 2022년에 사용하실 수 있으나, 2022년 이전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장기근속휴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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