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
- 노인복지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직원 생일, 결혼 기념품, 체육대회경비 등 직원 사기진작비 등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설장이 유관기간 업무협의 또는 기관의 업무 도중에
혼자 식사(점심 또는 저녁)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제경비는 직원 식사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직원 한명의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에서 판단하셔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