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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퇴직적립금은 [2019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대체직원은 해당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수 있다고 나와있으나 실제적으로 복지관 종사자 인원이 예)40명 정해져있는데 육아휴직자가 4명일경우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도 지급해야하고, 대체인력도 4명 퇴직적립금 해야하므로 총 44명(종사자 인원 4명 초과)의 퇴직 적립이 되야하는데 정규직인원수 4명 초과로 인건비 이중 수급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이 정규직 인원수 초과되어도 인건비 보조금으로 이중수급이 가능한건지??

 

2. 출산휴직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200만원 지원되지만 본래 급여(250만원)에 비해 적은돈으로 차액분에 대한 급여보존(50만원)은 기관에서 60일 지급해주어야함. 이에 보조금으로 급여차액분을 지급시 대체인력 급여도 동시에 지급해야하므로 정규직인원 예)40명(출산휴직자 4명포함) + 대체인력 4명 급여지급 으로 종사자 급여지급 인원 4명 초과되어 인건비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보조금으로 출산휴직자 초과급여 60일분지급과 대체인력 인건비 동시에 정규직 인원수 초과되어도 급여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휴직자 초과급여(60일)지급 및 대체인력이 정규직 인원수 초과되어도 인건비 보조금으로 이중수급이 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0.07.13 18:0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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