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7개월 근무하시다가 간호조무사로 직급을 변경하여 1개월을 근무하고(같은 요양원 내에서 변경됨)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이직을 한 경우,
호봉승급에 관한 경력인정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 근무한 7개월+간호조무사호 근무한 1개월 모두
100%인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7개월 100% /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1개월 80% 를 합산하여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유무와 직급과 관계없이 100%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