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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 2012년부터 통합 된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이원화… 소규모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로 남아
데스크승인 2012.01.05  18:00:32 김라현 기자 | husisarang@nate.com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2011년 논의된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결과를 5일 발표하고, 2012년 새로 바뀐 임금체계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홈페이지(http://www.sasw.or.kr)에 공고했다.

 

이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이원화된 공통 기준 마련해 이용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하나의 임금테이블로 통일하고 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아동·여성·노인·정신장애인 생활시설이 장애인생활시설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임금테이블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연대회의 실무 역할을 맡은 서사협 곽경인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 임금체계 요구는 민간전달체계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또한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수준의 임금 요구를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10여 개가 넘는 서로 다른 임금테이블이 존재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복지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실무자 연석회의를 열어 처우개선 요구안을 마련한 후 6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개시, 그해 7공무원 수준의 임금 단일 임금체계 법정수당이 포함된 요구안을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접수했다.

 

그 후 지난해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신임서울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10월에 서울시에 연구용역을 중간보고하고, 111일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이 협의, 각 시설부장단 회의와 시설협회 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20일 연대회의 임시총회를 열고 논의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임금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이 포함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대회의 측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급여체계(9단계)를 사회·노인복지관과 동일한 7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2급 종사자를 과장으로 통합했으며, 이 외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 기능직 2,3급을 하나로 통합해 관장 부장(사무국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기능직1)기능직2고용직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이용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생활시설에만 지원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이용시설에도 지원하고, 기존 연월차보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자격수당(3만 원)과 서무회계 기타수당(2만 원)을 신설했다. 단 서무회계 기타수당은 자격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연대회의 측은 이용시설의 연장근로수당은 생활시설과 달리 법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서 불합리했던 게 사실.”이라며 서울시와의 협의 끝에 국가 보조금에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에게 10시간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시간당 단가는 서울시에서 추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사무국장은 사실 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한 임금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본봉 임금 인상이 더 시급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본봉 임금 인상률 상향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사무국장은 이번 2012년 임금 개선책은 단일임금체계를 이룬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만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이나 자활센터, 노숙인 센터 등 소규모 이용시설의 처우 개선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논의에서 소규모 이용시설의 임금테이블도 단일임금체계로 함께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아 2012년 상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당 개선책은 상대적으로 상위직 처우개선이 부족했다.”현재 관장이나 원장의 임금은 공무원의 약 8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관장, 원장, 사무국장, 부장 등의 상위직에 대한 특별 수당 책정 또는 본봉 인상률 상향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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