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은 아래 411번에 댓글로 올려 놓았습니다...지금까지의 흐름을 알고 싶은 분은 한사협 현장의 소리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관리자님...제 질문에 빠르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관리자님과 협회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협회의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관심도 같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공제회 설립 준비에 미적미적하여 이를 독려한 노력이 눈에 그려집니다...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답변 중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공제회설립위원회와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이 한시적인 운영기구로서 공적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설립지원사무국에 예산이 배정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고, 공제회 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설립지원국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 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설립 지원에 대한 약정을 맺고, 예산은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에서 관리운영하고, 예산총계주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회, 총회의 추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이라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게 설립지원을 위탁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입니다...이는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님들과 감사님들이 명확하게 하셔서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려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부분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25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89호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업무를 지원할 행정요원 채용 공고를 냈고, 6얼 3일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담당자 이서진)는 '사회복지공제회 행정요원(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행계획 안내'를 공고하면서, '가''나'급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6월 10일에 면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협회 답변에는 6월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제회 설립지원사무국지원약정서 체결 설립지원사무국 공식업무시작(3명)이라고 답변하였는 데, 날짜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 데 설립지원국 직원 3명이 공식업무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2010년에 협회 대외협력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000사회복지사가 2011년 8월 공고문에는 사회복지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김000사회복지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최종적으로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협회의 재정이 공제회 설립 준비에 재정이 투여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총회 와 재정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 사진의 현수막에 주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나타나 재정투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 입니다... 공제회 설립 추진의 법정기구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에는 모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 입니다...
본 글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입니다...논리구성은 맞는 것 같은 데... 조성철회장님께서 11월 대의원총회 장소에서 기재부에서 인건비로 못 쓰게 해 협회에서 설립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는 지???
안녕하세요. zang6602 회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글에 대한 내용은 위 답변글에서 밝혔듯이 약정서 '제6조(운영비 관리 등)의 ⑤항 을"은 보조금과 수입금 입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을"의 회계와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분임 회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듯이 우리협회의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약정서를 통하여 업무지시 한 바가 있음을 앞의 답변 글을 다시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5월 24일 행정요원 채용 공고에 대한 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공포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어 당해연도(2011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2011년 공제회 설립에 필요한 10억의 예산을 6월에 수시배정 받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초기 사무국 인력채용을 3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고, 보건복지부는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예산으로 채용 공고를 통해 2명을 선발하여 2011년 12월까지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에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직원 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 직원을 최초 5명으로 시작하고자 했으나, 윗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초기 인력이 3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에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2명(국장, 팀장) 및 협회 직원 1명(김oo)을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 직원으로 채용 하였습니다.
협회 직원 김oo은 2009년부터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손해사정학회, 책임연구원 양희산 외 4명), ‘사회복지사공제회설립추진위원회’(전봉윤 위원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실무 담당자로 근무하여 초기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적임자로 인정받았으며, 채용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사직하고 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 되었음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네 번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창립총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표기한 것은, 사전에 행사계획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하여 주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설립준비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협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창립총회 등, 공제회설립과 관련하여 우리협회의 예산이 지출 된 경우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의 하셨던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 외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내방하여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박용오 사무총장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