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의견 주실 분들은 댓글로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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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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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 공무원 95% 수준으로 처우개선 약속
□ 2011년 5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실무자 연석회의 -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
□ 2011년 6월 처우개선 연구용역 개시 -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 박사
□ 2011년 7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요구안 복지정책과 접수
- 공무원 수준의 임금, 단일 임금체계, 법정수당 요구
□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시장 취임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약
□ 2011년 10월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 2011년 11월 1일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 협의
□ 2011년 11월 4일 명(30명)
□ 2011년 11월 7일 사회복지관 부장단 회의(75명)
□ 2011년 11월 9일 노인복지관 부장단 회의(30명)
□ 2011년 11월 10일 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회(8명)
□ 2011년 11월 25일 노숙인협회 시설장 회의(23명)
□ 2011년 11월 28일 장애인, 아동, 여성 생활시설협회 설명회(84명)
□ 2011년 11월 30일 지역자활센터 이사회(10명)
□ 2011년 12월 6일 직업재활시설협회(20명), 사회복귀시설협회(24명) 설명회
□ 2011년 12월 14일 이용시설, 생활시설 협회 사무국장 회의(10명)
□ 2011년 12월 20일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임시총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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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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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별 공통 급여 기준 마련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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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이원화된 공통 기준 마련키로 함.
-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 임금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임금 체계를 기준으로 설정키로 함.
- 이용시설은 관장, 부장(사무국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로 단일화하고
생활시설은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체계로 변경함.
- 장애인복지관 1,2급을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 함.
- 장애인복지관 기능직 2,3급을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 함.
- 생활시설 과장및생활복지사 직급을 과장, 생활복지사 직급으로 세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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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임금지급방식을 연봉제 형태로 변경키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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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본봉, 다양한 수당 형태의 현행 지급방식을 본봉과 2가지 수당(가족수 당, 명절효도휴가비)으로 단순화 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연봉제 개념 도입)
- 월급여액의 월별편차를 줄여 계획된 지출에 용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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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확대(생활시설), 신설(이용시설)보다 본봉 임금 인상률 상향을 요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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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40시간, 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20시간에서 10시간 확대하는 것보다 본봉 임금 인상률 상향을 요구함.
- 연장근로수당 확대를 통한 임금 개선 효과는 미미함.
- 이용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신설은 의미 있으나, 본봉 임금 인상이 더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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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직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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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직 처우개선에 대한 조치 필요함.
- 관장, 원장, 사무국장, 부장 등의 상위직에 대한 특별 수당 책정 또는 본봉 인상률 상향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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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지급액을 아동복지시설 기준(공무원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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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2만원(배우자 4만원), 자녀의 경우 인원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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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장단기 로드맵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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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기적인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토록 요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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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각 협회별 요구내용과 의견이 있으나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협의하고 연대회의 임시총회 후에 최종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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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