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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부 | 논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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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조삼모사식의 처우개선 대신
실질 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준수 대책부터 마련하라
얼마 전 경기도 김문수도지사는 언론을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경기도 의회가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일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문수도지사의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자체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 이 수당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민간운영법인에 8천만원의 추가 법인전입금 부담하여 해결하도록 강요하였다. 안양시는 당장은 시설의 이월금 등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추후 이용료 수입 중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의 확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하나 언제든지 중단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의 확대는 곧 사업비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과는 달리 지자체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앞장서기 보다는 책임을 민간부문에 떠넘기고 오히려 기존에 보장되었던 처우마저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기본급 등을 인상하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생활시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시간을 5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였다. 수년간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임금 인상이지만 인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꼼수를 발휘한 것이다. 임금 인상의 수준도 물가상승률이나 지자체의 예산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 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시간은 더욱 확대한 것은 지자체가 불법은 눈앞에 두고도 모른 채 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문수도지사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공제회에 자발적인 출연을 함으로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미뤄둔 채 간접적으로 공제회를 통한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의 방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연장근로와 인력부족이 만연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회서비스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실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재정을 핑계로 법을 지키지 않고 나두겠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제회 출연을 이유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인상 등 직접적인 처우개선을 회피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례도 감정노동을 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을 위하여 안식휴가를 도입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담는 다고 하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책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선거 시기를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며,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각 지지체는 민중들의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선거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생색내기에 불과하였다.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적게는 최저임금 수준인 100만원으로 살아가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생계는 과연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한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