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1년 6월 2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공제사업 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받고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연말에 바쁜 일정으로 늦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협회에서 정부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서 정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별도로 사회복지사 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또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서 보수교육관리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공제사업 업무 위탁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계에 포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년 정기총회 자료집의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정책조사연구, 보수교육관리운영체계화, 사회복지사관리전산시스템유지관리, 사회복지사정보제공지원사업에 791,000,000원을 지원하는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예산총칙안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후원금 등에 대하여는 우선 회장이 내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집행하고 이를 차기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 및 임시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공제회 사업 위탁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인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별개의 조직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위탁 업무를 무상으로 해줬다는 주장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년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협회에 주기로했던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직원인건비, 사무실임대료를 낼 수 없어 대출을 얻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 데...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을 아무런 지원도 없이 대행하여 재정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위탁에 따른 위탁 보조금을 받았는 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위탁 보조금 지원없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력 및 재정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준비과정에 투여되었다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투여된 예산(인건비 및 사업비)을 전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의 사업의 종류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제회사업을 직접 시행하라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혹여라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제회설립을 협회비를 들여서라도 설립하여야 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잘 못 알고 있다면 제 글을 삭제하고 협회에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진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협회에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3일 주신 의견에 대한 답글입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 및 지위법)이 공포되어 부칙 제2조 1항에 의거,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포일 이후
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9명의 설립위원을 위촉
6월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제회 설립지원사무국
지원약정서 체결 설립지원사무국 공식업무시작(3명)
6월 7일 설립위원회 1차 회의
6월 15일 1차 국고지원(6억 5천만원)
6월 20일 공제회 설립지원사무국 사무실 임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동화빌딩 205호)
10월 25일 2차 국고지원(3억 5천만원) 등의 주요 일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11월 2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창립총회
재정특별위원회 위촉 및 토론회 실시(시드머니 확보를 위한 내용)
12월 8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허가(보건복지부)
12월 9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법인등기(관할 등기소) 등이
그동안 주진되었던 주요 일정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공제회 설립지원사무국에 보조금 없이 협회의 인력과 재정이 투여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공제회 추진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소요 경비를 지출한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단, 추진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립위위원의 위촉과 사무국의 업무 개시 이전까지는 우리협회에서 법률 제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려 온 책임감으로 법률에 근거한 설립위원과 사무국 개설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사회복지공제회가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건의하는 일반적 사무를 진행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공제회 설립지원 사무국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조직이기는 하나 공식기구가 아닌 한시적 운영기구로서 공적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것은 복지부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설립지원사무국에 예산이 배정 하도록 “갑”을 보건복지부로, “을”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약정서의 주요내용 중 제6조(운영비의 관리 등)와 제7조(운영비 등 정산)를 보면,
제6조(운영비 관리 등) ①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③“을”은 사회복지 공제 등과 관련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한다.
④“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 승인된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을”은 보조금과 수입금 입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을”의 회계와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분임 회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⑥“을”은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을”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종 장부 및 운영비의 지출 증빙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등 정산) ①“을”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운영비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보조받은 운영비 및 취득한 자산 일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종료된 즉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약정 내용을 보면 공제회 설립지원사무국의 예산은 협회와는 별도의 예산으로 배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공제회 설립사무국의 예산을 공식기구인 협회를 통한 것 뿐이고, 공제회 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설립지원사무국에서 관리 운영 되고 있어, 우리협회의 예산 즉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문을 받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중 우리협회에서 공제회 설립지원사무국에 사무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한 경우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2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12월 9일 법인등기를 완료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독립기구로 운영 관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처우 및 지위법 제정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회는 앞으로 발전지향적 관심을 갖고 회원들의 안정된 노후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님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정적 노후 대책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우리협회에 보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