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회복지지부 | 성명서 |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 3층 공공운수노조 내 (우: 150-815) ?전화 : 070-4393-0324 ?전송 : 02-6008-1685 ?이메일 : swlu00@gmail.com ?날짜 :2012년 2월 3일(금) ?담당 : 신현석 조직국장 010-2602-6315 |
사회복지서비스업을 비롯한 근로시간 특례 폐기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정부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하여 장시간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발표하고, 노사정위를 통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를 검토하였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유지한다는 공익위원 안을 채택한데에 우리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50년 전에 제정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된 것은 사회복지가 전후 민간 주도의 자선사업 형태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제도와 방침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임금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임금 지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정부이며,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도 정부와 지자체이다.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의 책임 하에 운영 된지가 수십 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사회복지현장에는 아직도 장시간의 연장근로가 만연하다. 특히 보통 2교대로 운영되는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주간 연장근로가 20시간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한도나 통상 임금을 임의로 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오로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함일 뿐이다. 또한 사회복지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전근대적인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2010년도 기준으로 연 2000만원에 불과하여 전 산업을 통틀어 가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현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 종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계속된 예산 동결 조치와 각종 사회서비스제도로 인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의 삼중고를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에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우리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획이 선심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