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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성명서]

 

복지노동자들이 함께하여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민중복지를 만들어갑시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복지의 날이 올해로 12번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지가 사회의 위험요소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제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 탈락의 위기에 놓인 2명의 노인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3만 3천명이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박탈당하였으며, 14만명은 급여가 삭감 되었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해야할 사회복지를 경제논리에 종속시켜 복지가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성장을 저해할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가로막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복지의 시장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로 불안정노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에게 복지가 요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복지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들의 이해를 대립시키면서 자신의 져야할 책임을 외면하는데 만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온정주의가 만연한 민간주도의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면서 자신이 책임져야할 역할을 개인의 희생과 인내로 채워나갔으며 시혜와 동정에서 비롯된 잔여적인 복지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온 항상적인 경제위기와 점점 심화되는 삶의 불안정화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복지예산의 확대와 제도의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새로운 대안과 사회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지만 복지논쟁이 단순히 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변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복지운동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희생과 헌신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하며, 소외되고 차별받는 주체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주장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사회복지현장을 바꾸어 내고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할 것이다.

 

2011년 9월 7일

 

민중에게 복지를! 권리를!

사회복지노동자에게 복지를! 권리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 故 이소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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