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주장하는 일부 사회복지세력의 준동을 규탄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즉각 개정하고,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운영 주체들을 향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개혁과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회복지노동자로서 자괴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도가니’가 가져온 사회적 질책을 근본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사유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회복과 구조화되고 만성화된 비리척결을 위하여 공익이사제 도입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다. 2005년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자들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 운운하며 법개정을 좌초시켰던 한나라당이 분노한 국민의 눈치를 보며 앞장서서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반대하여 공익이사제 도입을 좌절시켰던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이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무시한 채 또다시 사회복지사업개정 반대를 위해 뭉쳤으니 참으로 개탄한 일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들은 소위 10월 10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였고 그 중심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법인단체협의회는 물론 대부분의 사회복지직능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법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개정 반대를 위한 무차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익이사제’ 도입 시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 시민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빼앗길 수 있다는 점, ‘인화학교’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문제인데 억울하게 사회복지법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 일부 시설의 문제인데 사회복지계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어느 하나 동의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참석한다고 해서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그들의 논리대로 법인을 강탈당할 가능성이 없고, 인화학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다수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1차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공익성 보다는 사유재산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이 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단지 사회복지법인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이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 실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법인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즉각적인 해체와 인화원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분쇄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1월 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