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에이블뉴스, 웰페어뉴스 등에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공익이사제에 대한 찬반기사가 떴습니다.
한국협의회 차흥봉, 한국사협회 조성철, 한국법인협의회 부청하 선배님 등이 모여서 결사반대 하셨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공익이사제가 이렇게 사회복지계 전체가 나서서 반대할만한 사안인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는 이용자대표, 자원봉사자대표, 후원자대표, 주민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한겨레신문 펌글 ~
도가니 대책위 “자성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등 18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대표와 시설장들의 모임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복지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이들의 집회 소식을 듣고 달려간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도가니대책위)가 “공익이사제 도입을 받아들이라”며 규탄시위를 벌여, 시설장단체와 장애인단체가 한 시간가량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전국의 법인대표·시설장·종사자 및 사회복지관련자에게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생존에 불이익이 없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긴급연락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특히 공익이사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외부 추천이사는 공익적이고, 법인이사는 사익을 대변한다는 지나친 이분법적 논리로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올라있는 진수희 의원안(진수희 외 100인)을 보면,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기관이 추천한 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박은수 외 86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공대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고, 반대 토론회 개최와 대체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도가니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에 대해 복지계의 자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