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자 신고의무 대상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동 · 청소년 시설 및 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일 시 : 1차 2011년 8월 30일(화요일) 오후 3시~5시 2차 2011년 9월 30일(금요일) 오후 3시~5시 3차 2011년10월 27일(목요일) 오후 3시~5시
대 상 : - 청소년쉼터 및 긴급구조기관,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장 및 종사자 -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대상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체육시설 관계자 등
장 소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참 가 비 : 무 료
특 전 : 여성가족부 장관 수료증 발부
신청방법 : 아하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및 팩스로 신청 홈페이지http://ahacenter.kr/ 이메일 aha@ahacenter.kr / 팩스 02-2677-9042
문 의 : 문화교류팀 김혜미, 김송이 ☏ 02-2677-9220(내선3번)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대상자이면 이에 따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