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임원의 회비납부와 피선거권
2011년 3월 22일 열린 2011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회장이 추천한 임원후보 중 회비납부 미납자의 임원 임명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 구성에 대하여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이 임원을 추천하고 당연직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위임받았다. 이에 조성철 회장은 임원 후보들을 이사회에 추천하였는 데 추천자 중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후보가 있어 격론 끝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추천자는 제외하되 결원은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임원 추천을 승인하였다.
2011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후보자를 임원 임명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임명된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중에 몇 년 치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은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회원들의 임원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내용 및 절차를 정한 회원규정 제9조(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 제1항 2호에는 ‘회원 연회비 3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20년 이상의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은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1조(회원의 징계) 제1항에 따르면 ‘연회비를 2년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으며, 제13조(자격회복 등) 1호에 따르면 ‘연회비 미납으로 자격 정지된 자는 미납회비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원규정에 정하여진 2년 이상 한사협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내지 않았다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수년간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을 임원을 임명하였다면 해당 임원은 자진사퇴하고, 한사협 총회와 당연직 이사들의 선의를 왜곡하여 회비미납자 또는 일부납부자를 이사로 임명한 한사협 회장은 회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