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협회 선거와 관련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의 판정내용을 보고 잠이 확 깼다.
'1만원 회비납부는 회비납부 의무를 완수한 회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회원의 선거권은 선관위가 정할 수 있다'
이런 앞뒤 맞지않는 결정을 내린 선관위는 회원조직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회비를 내지않아도 선관위가 결정하면 선거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 ?
얼마전 보수교육 다녀왔다. 서울협회 국장님 인사말에 나름 공감했다.
회비 의무 다하시는 회원에게 회장 선거 권리를 줄 예정이라고 했다.
더 많은 회원이 회비내서 서울협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 ?
제정신이냐 ?
조성철 회장은 제정신이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판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이라 함)는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현장의소리 게시판)에 올린 이의제기 등을 선거 효력에 관한 판정요청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판정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의 총회 결의로 제정된 회원규정상 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방협회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인사협”)에서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일부 회원의 회비를 1만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완수한 회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한사협 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의 권리는 제한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회원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회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제한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에 관한 선거기준 등은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는 선관위가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인사협의 선거관리를 담당한 인사협 선관위가 종래의 관행을 감안하고 후보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1만원 납부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3명당 1명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선거기준 결정은 인사협 선관위의 재량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인사협 제10대 회장선거를 선거규정 제27조에 따라 선거무효를 공고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기준이나 선거에 관한 회원의 권리범위 등을 둘러싼 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선거규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좀 그러네요
의무와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권리를 정당하게 부여하고
의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권리없이 의무없고
의무없이 권리없답니다.
33.3% 짜리는 의무도 권리도 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