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협회에서는 이번 인천협회 선거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의견에 대해 대의원과 운영위원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6일 회장단회의에서 서울협회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래 의견은 의견수렴 중 보내주신 내용으로 법을 전공하신 분의 의견입니다.
인천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의견
1. 序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법인으로, 해당 준거법에 협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회원의 자격
제2장 회원
제6조 제2항(회원의 가입)
“이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위 규정에 의하면, 회원의 자격을 득함에 있어,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칙적으로 회원간에는 동일한 조건을 붙여 회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의 자격조건은 차별을 둘 수 없고, 다만 그 절차만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을 근거로 회비 부분에 대한 차별을 둘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는 총회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 사항 중 회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협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바, 결국 회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협회 설치에 관한 사항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써, 전체 총회에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총회 의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회원의 권리
제8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④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의 권리에 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은 오직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된 권리는 의결권 및 선거권에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조 제3항은 제9조의 의무(제9조 제1항 제2호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규정에서 회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제8, 9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비 납부 의무 불이행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회원의 권리 제한(선거권, 의결권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8조에서는 회원의 권리로 오직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만을 규정하고, 제9조의 의무(회비 납부) 불이행시 해당 권리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리 제한에 대하여 정관에서는 정해지 내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는 것인지는 정관의 해석과 일반 원칙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전술한 내용에 의하면,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진 전체 총회 의결 사항이며, 회비 의무 불이행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회원의 가입 및 운영에 있어 동 정관 제2조에서는 평등한 조건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동 정관의 해석과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선거 및 투표권은 원칙적으로 1인 1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산술적으로 지급한 비용에 나누어 판단하다는 것은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가령 해당 회원들의 의사가 서로 상이한 경우(예를 들면 3명중 2명만 찬성하는 경우) 해당 투표의 가치를 찬성 2/3, 반대 1/3로 할 것인지, 상계하여 찬성 1/3로 최종 처리할 것인지 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해당 판단은 결국 무효로 하여야 할 투표권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곱하여 해당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그 자체로 선거 및 투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5. 結
결국 해당 정관과 일반 원칙에 의하면, 회비 납부 불이행시 회원의 권리(선거, 투표권)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권리의 특성상 제한은 곧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에 기인한 정족수 판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