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 연락처 확보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만 사회복지사의 회원조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정관 및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사협은 민주적인 운영과 회원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리 부여를 위하여 정관 및 규정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4일 실시된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인사협) 선거의 불평등한 의무부여로 인한 정관 위배 행위에 대하여 문제없음이라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위배 문제에 대한 회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민원제기를 통하여 한사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처리하도록 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차례 선관위 회의를 열어 지엽적인 문제만 확인하고 차기회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제10대 인사협 선거를 둘러싸고 인사협 내외부의 성명발표를 통해, 인사협이 정관 제27조 5호를 위반하여 인사협 총회에서 일부 회원에 대한 회비 할인납부를 결의하였고, 인사협 회장 선거인단의 선출에 있어 정관 제8조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사협 선관위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월 24일 실시된 인사협 회장 선거에 한사협 회원규정 제9조 1항 2호에 정해진 ‘연회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전체 선거인단 76명 중 29명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사협은 ‘제10대 인천협회 회장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 선관위의 결정에 각 후보자들이 동의서명을 거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된 선거이므로 중앙협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선거를 명할 만큼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제10대 인사협 회장선거 결과를 승인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모인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정관과 규정에 정하여진 회원의 의무를 일부 회원에게만 임의로 면제해 주는 결의를 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거권을 부여하여 한사협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금번 제10대 인사협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재선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중순이후 한사협 홈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후보자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제18대 한사협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한사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10대 인사협 선거의 정관위배에 대한 심의 및 한사협의 무원칙과 무대응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공개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임원과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명단만 공개하고, 대의원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였어야 하고,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대의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한사협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중앙대의원 명단 및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을 방문하여 게시물 770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8대 회장선거 선거인단 공고의 첨부 화일 ‘선거인단 명단 20110211 홈페이지공지.xls'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명부에는 중앙대의원의 명단이 있으므로 명단을 확인하셔서 중앙대의원을 확인하시고, 아시는 중앙대의원께 상기의 사실을 알려주시고, 중앙대의원의 성함과 소속기관, 연락처를 제 전자우편(zang6602@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확보된 중앙대의원들께는 제10대 인사협 선거의 문제점과 경과보고, 임시총회 소집 서면요청서를 발송하여, 70명 이상의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도록 한사협에 요구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글을 사회복지사들이 볼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 및 관련 사이트와 페이스북 사회복지사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6일
사회복지사 장재구, 김종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