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대의원의 힘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을 지킵시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일부 회원 회비할인 및 선거권 부여에 대해 심의 ? 결의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를 대의원의 힘으로 개최합시다!!!

 

 

45만 사회복지사의 회원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합의로 정관과 규정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회원이나 특정한 단체, 특정한 상황, 지방협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부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인사협)는 정관 제27조 5호에 ‘회비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배하여 인사협 총회에서 일부회원의 회비를 1만원만 납부토록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실시된 제10대 인사협 회장 선거에서는 1만원의 회비를 단체로 납부한 회원들을 3명을 1명으로 환산하여 임시대의원 40명중 25명을 배정하였으며, 한사협 회원규정 제9조 제1항 2호에 정하여진 ‘연회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29명의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한사협 정관 제8조 제3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을 위배하였습니다.

 

 

이에 5월 중순부터 회원들이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제제기 하였으나 한사협 선관위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0대 인사협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규정 제29조 ‘선거결과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협 회장은 ‘선거후보자끼리 합의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선거결과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정관위배로 선거무효 및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할 인사협 선거결과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모인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정관과 규정에 정하여진 회원의 의무를 일부 회원에게만 임의로 면제해 주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권을 부여하여 한사협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금번 제10대 인사협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즉각 재선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위배에 대한 질의, 보건복지부 민원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제18대 한사협 집행부에서는 문제해결에 노력 과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한사협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정관 및 규정에 입각하여 협회가 원칙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사협 대의원의 힘으로 원칙 있는 한사협을 만들고자 ‘제1안건,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일부회원 회비 할인 및 선거권 부여에 대한 정관위반 심의, 제2안건,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결의, 제3안건,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 선거진행 및 한사협 집행부 및 선관위의 선거결과 처리에 대한 감사 실시 요구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정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재적 대의원 4분의 이상의 서명요청’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인사협 일부 회원 회비할인 및 선거권 부여문제 경과 정리」를 검토하시고,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하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중앙사회복지관 장재구에게 팩스(02-888-561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장재구(070-4248-3562, 010-2394-356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한사협 중앙대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알고 계신 중앙대의원들께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시어 임시총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23일

 

 

사회복지사 장재구, 김종산 드림

  • ?
    min*** 2011.08.26 17:55

    늘 애쓰시는 모습에 부끄럽습니다.

    힘 내십시요. 장재구 사회복지사님 ~ 김종산 사회복지사님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0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8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2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7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6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5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6 2024.03.12
358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무료) file sky640*** 5052 2011.09.05
357 9월 축구 동아리 모임안내(9일 초안산구장) nugga*** 4848 2011.09.02
356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다... zang6*** 3643 2011.09.01
355 서울협회 대의원, 운영위원 의견수렴 내용 sasw 2910 2011.08.31
354 '한사협 선관위 판정'에 대한 의견 file zang6*** 2819 2011.08.30
353 군사회복지사와관련하여 1 secret dmn*** 2 2011.08.27
352 1만원만 내도 선관위가 ok 하면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런 *** 2 kim2*** 3075 2011.08.25
351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출범선언문 1 file sasw 2759 2011.08.25
» 대의원의 힘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을 지킵시다!!! 1 file zang6*** 2982 2011.08.25
349 주간정책동향 맬주소 변경 요청 1 secret yang5*** 2 2011.08.18
348 한사협 중앙대의원 연락처 확보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zang6*** 3420 2011.08.17
347 한사협과 인천협회 그리고 서울협회 ... kim2*** 4128 2011.08.07
346 사회복지노조 2011-04 소식지입니다... file dols*** 2887 2011.08.05
345 대책없이 노숙인을 강제퇴거하는 코레일을 규탄한다!!! file giroshal*** 3112 2011.08.03
344 2011년 제 7회 안식월지원사업 < 내일을 위한 休> 공고 안내 file sasw 4371 2011.08.02
343 회원질문에 무응답이 조성철회장님의 소통방식 !!! 1 kim2*** 3047 2011.08.01
342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 공모 안내 - KT&G복지재단 welfare2*** 4903 2011.07.29
341 협회 대외활동에 대한 의견 1 kim2*** 4195 2011.07.29
340 생명존중 ? 자살예방 캠페인 해질녘서 동틀 때까지 “2011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 admin 3209 2011.07.27
339 8/5(금) 서사협 축구모임안내 (노원구 마들스타디움) nugga*** 4906 2011.07.26
338 첨부서류 방금 팩스로 보냈습니다 secret bestgum*** 2 2011.07.18
337 [삼성복지재단] 작은나눔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설명회 coolsu*** 4198 2011.07.15
336 10/15 축구대회관련하여 팀을 꾸려볼까합니다 file nugga*** 3831 2011.07.15
335 구비서류 도착했는지 문의합니다. 1 tangho1*** 4021 2011.07.13
334 [공개강좌]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 개입 교육' jesusman*** 4008 2011.07.06
333 [교육안내] 행복한 조직 만들기-긍정심리자본이 행복과 성과를 창출한다 jesusman*** 5401 2011.06.28
332 7월 축구 모임안내 (노원구 마들구장) 7/8 nugga*** 10690 2011.06.28
331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국민연금기금 운영 개편방향(김연명교수 강의스케치) file jj7*** 5022 2011.06.17
330 '나는 사회복지사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eg*** 3614 2011.06.15
329 6월 서사협 축구대표 모임안내 2 nugga*** 5017 2011.06.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