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의 힘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을 지킵시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일부 회원 회비할인 및 선거권 부여에 대해 심의 ? 결의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를 대의원의 힘으로 개최합시다!!!
45만 사회복지사의 회원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합의로 정관과 규정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회원이나 특정한 단체, 특정한 상황, 지방협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부인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인사협)는 정관 제27조 5호에 ‘회비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배하여 인사협 총회에서 일부회원의 회비를 1만원만 납부토록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실시된 제10대 인사협 회장 선거에서는 1만원의 회비를 단체로 납부한 회원들을 3명을 1명으로 환산하여 임시대의원 40명중 25명을 배정하였으며, 한사협 회원규정 제9조 제1항 2호에 정하여진 ‘연회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29명의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한사협 정관 제8조 제3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을 위배하였습니다.
이에 5월 중순부터 회원들이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제제기 하였으나 한사협 선관위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0대 인사협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규정 제29조 ‘선거결과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선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협 회장은 ‘선거후보자끼리 합의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선거결과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정관위배로 선거무효 및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할 인사협 선거결과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모인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정관과 규정에 정하여진 회원의 의무를 일부 회원에게만 임의로 면제해 주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권을 부여하여 한사협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금번 제10대 인사협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즉각 재선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위배에 대한 질의, 보건복지부 민원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제18대 한사협 집행부에서는 문제해결에 노력 과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한사협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정관 및 규정에 입각하여 협회가 원칙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사협 대의원의 힘으로 원칙 있는 한사협을 만들고자 ‘제1안건,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일부회원 회비 할인 및 선거권 부여에 대한 정관위반 심의, 제2안건,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결의, 제3안건, 제10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 선거진행 및 한사협 집행부 및 선관위의 선거결과 처리에 대한 감사 실시 요구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정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재적 대의원 4분의 이상의 서명요청’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인사협 일부 회원 회비할인 및 선거권 부여문제 경과 정리」를 검토하시고,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하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중앙사회복지관 장재구에게 팩스(02-888-561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장재구(070-4248-3562, 010-2394-356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원칙과 민주주의 질서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한사협 중앙대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알고 계신 중앙대의원들께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시어 임시총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23일
사회복지사 장재구, 김종산 드림
늘 애쓰시는 모습에 부끄럽습니다.
힘 내십시요. 장재구 사회복지사님 ~ 김종산 사회복지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