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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소식지(2011년 8월, 2011-4호)

070-4393-0324), swlu00@gmail.com, http://cafe.daum.net/saboklobar

 

 

14497명의 사회복지사 기초법 개정 서명

 

서명을 넘는 실천으로 사회복지현장을 바꾸어야할 때!!

기 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서명에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천명이 넘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동참하였다. 기초법의 부양의무가 기준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꾸준히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기초법 개정의 움직임은 최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비롯한 단체들이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만사천여명이 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서명 참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의미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장에서 복지를 전달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로서 누구보다 분명하게 기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 논쟁이 보수적인 사회복지 현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논쟁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사회복지정책이나 법, 제도의 방향에 대한 관심을 높아 졌는가 하면, 스스로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대한 공간을 마련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비록 복지논쟁이 정치권으로부터 촉발되었다하더라도 정작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올해 국회에서 기초법개정이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급여 대상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성과를 내었고 이에 사회복지노동자들도 기여를 하였다. 결국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역할은 단순히 서비스의 전달에 충실할 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방향을 올바로 하는 정치적 활동이 강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나아갈 필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실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복지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 논쟁과 복지국가 담론의 유행은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논쟁에서 비롯되었고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정치세력에 이해득실에 따라 예산 논쟁에만 국한되어 정작 중요한 사회적으로 복지가 요구되고 필요로 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는 정치적 이해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지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사회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이용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미덕에 있지 않다.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낮고 열악한 곳으로 임하라는 사명은 가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사회적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천으로 해결함으로서 권리도 복지도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보장은 도깨비 방망이?

최 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사회복지계의 최대의 관심사인 핫이슈로 떠올랐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시설의 위탁)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3년이 주를 이루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번쯤 손(?)을 볼 수 있도록 3년으로 정하게 되지 않았을지 짐작해볼 뿐이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짐작은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 어린이집 등 주로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탁체 변경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현장과 종사자(?)들로부터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히트아이템이 되었다. 그런데, 위탁계약기간 5년 이상이라는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합당한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게 될리도 없겠지만 만약 법개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5년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장기계약도 가능하다는게 아닌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기간 3년은 지나치게 짧고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 비용,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5년으로 개정되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민 간위탁의 문제의 핵심은 위탁계약기간(사실, 엄밀히 말하면 3년이건 5년이건 이건 문제가 아니다)이 아니고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다. 기관장의 비리, 회계비리, 인권유린 등 내용에 상관없이 부정,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을 퇴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특히, 법인과 지자체의 유착이 심한 곳일수록, 소위 복지마피아가 득세하는 곳일수록 부정과 부패의 철옹성은 더욱더 공고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위탁기간은 보장하되 부정, 비리, 불법을 저지른 수탁법인을 위탁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퇴출기준을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부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20년 이야기

노동조합의 시작, 시설비리

남부장애인복지관의 노조는 사회복지계에서는 빈번한 관장과 총무부장의 예산비리로 인하여 89년 설립되었고 당시 104일 파업을 통하여 관장과 총무부장을 쫓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설비리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장기투쟁에 치른 터라 노조는 오랜시간 휴면 상태로 있다가 이후 1993년 노조의 필요성을 다시금 공감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의 활동도 상조회와 같이 친목적인 성향을 띈 것이어서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지는 못하였다.

갈등과 노조의 필요성

그러던 와중에 1998년 총무부 직원의 집단해고와 신입직원의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당시 단협에서는 전임자가 규정되어있었고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노조활동이 미진함으로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할 정도로 노조의 활동력을 약하였다. 이 상황에서 수탁법인인 장애인 재활협회 조일묵 회장은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인 송인학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하고 지장협이 복지관내에 개입함으로서 문제는 더욱 복잡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힘들고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노조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장협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난입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시키는 사태를 벌이기도 하였고, 곰두리 차량봉사대를 구사대로 이용되었다. 조합원들을 포섭하여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구사대를 구성되기도 하였다.

끊임없는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 마침내

부당인사의 문제와 퇴직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해 노조는 더 이상 법인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갔으며 이후 노조는 재단법인과 함께 복지관을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임금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교섭 결렬이었다. 2000년 11월 위탁만료가 도래하였으며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투쟁으로 인하여 정부도 장애인재활협회를 불신임하였고 결국 2000년 5월 1일 삼육재활센타로 법인체가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삼육재활센타와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된다. 노조 측은 새법인체에 퇴직금누진제를 포기하는 대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를 무시하고 고용승계가 아닌 재고용으로 협약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고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하게 하였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다시 단체교섭을 성사시켰다. 단체교섭이후 성과는 첫째 완전한 고용승계를 보장 받았고 둘째 인사위원회의 노동자 1인 참여하게 하였으며 셋째 누진제 폐지 대신 3년 경력이후의 직원에게 월 5만원의 적금을 10년간 부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넷째 노조 전임자를 만들어 내었다.

더 많은 노동조합과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남부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은 93년 노조설립이후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에 많은 의미를 두고 투쟁을 해왔다. 그 결과 노동자의 보장 받고 직원들의 경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후 노조는 2003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으로의 지부로 조직전환을 하면서 수 많은 사회복지 현장에 노동조건과 전체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2007년에는 공공노조로 전환함으로서 더 많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였다. 남부노조는 사회복지현장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신장시켜 나가는데 함께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이젠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은 평가를 실시한다. 2011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시즌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은 긴장상태이다. 이번 평가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평가지표에 따라 구색이 갖춰진 서류는 무엇인지, 평가지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평가에서 원하는 서류형태가 아니면 어떻게 수정, 보완을 해야할지....

매번 평가 전 공청회를 실시하고 설명회를 실시해도 왜 늘 평가 기간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까?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가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이미 지자체에서 자체 감사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잘못된 지출이 있지 않는지는 검증이 끝난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뭘 의미할까?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일률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그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총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총량적 평가를 확인하는 것이 서류로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니 평가가 다가오면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지표가 나올지 지표에 따라 어떻게 서류를 갖추고 보기 좋게 세팅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3 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지표는 각 복지관의 특색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확대하기보다는 각 사업영역별 해당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지, 실적이 어떠한지가 주요 평가기준이다. 이러니, 각 기관에서 그들만의 복지마인드를 발휘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했다가는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다보니, 각 사회복지시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사업을 확대하고 실적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실적 카운팅을 개발하고 평가기간에는 그 평가 지표에 맞게 서류를 재작성하는 일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평가기간이 되면 기존 서비스는 잠정적 중단이 될 것이고 평가에 산출될 수 있는 실적 찾기에 직원들이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복지관은 기존의 서비스로 포화되어 있다. 포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더 많이 실행하고 있느냐는 관점보다는 평가의 변화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각 사회복지시설마다 그들의 복지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의 평가를 순위를 매기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그 시설의 특색을 살려내면서 지역사회 내 주요 시설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평가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평가 내용을 공유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살리고 확산시켜나가면 어떨까?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가 사회복지시설이 그들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였다면 이제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조직 구조속에서 사회적 이슈를 고민하고 반영하여 그들의 복지 마인드를 발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할 때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조직내의 소통, 지역사회의 필요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는지를 들여다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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