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쟁(?)이 몇달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단순해 보이는 아래 세가지 쟁정에 대해 왜 몇달째 답을 내지 못하는가 ?
첫째,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부의 회원에 한하여 회비를 할인하도록 결의한 것이 정관에 위배되는가 ?
둘째, 인천협회 선관위에서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선거권 할당을 위하여 단체납부 3명을 1명으로 계산하여 대의원을 할당한 것이 적법한가 ?
셋째,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와 회비를 1만원만 납부하여도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지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회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조직이다.
회원조직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며, 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기본이다.
조속히 인천협회 선거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서울협회는 대의원선출위원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선출되는 것처럼 보이나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그 권리를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회비를 내는 의무 못지 않게 회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번 회장선거는 직선제로 치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온전한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기 바란다.
그게 살길이다.
서울협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