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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비디오 테이프 증언 등을 증거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일 유학중 일시 귀국한 여조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없더라도 기존 자료에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안모양(당시 13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아동이 외국에 있고 법정에 나와 또 진술하면 큰 정신적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아동에게 직접 확인하고 싶은 점이 한두가지 있지만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기타 사유’로 봐서 진술조서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비록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이는 며칠전 또다른 성폭행 피해아동 이모양 재판에서 비디오 테이프 증언에도 불구,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또 유사사건에서 ‘법정진술’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14조를 인색하게 적용해온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해외거주 아동이 입을 정신적 충격의 개연성을 ‘기타 사유’로 본다면 국내거주 아동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선 피해자측이 초동단계에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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