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돼있던 초음파영상과 자기공명영상단층촬영(MRI) 등 고가의 진단검사가 2006년말까지 계속 비보험으로 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음파영상과 MRI 등4개 진단검사에 대해 2년간 더 본인부담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초음파영상의 경우 15만~30여만원, MRI는 60만~100만원의 검사비용을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영상 등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경우 1조9,000억여원의 추가비용이 생겨 현재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년 뒤 논의를 거쳐 보험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등 그동안 비보험이었던 심장질환과혈우병 진단관련 10개 검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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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영상 등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경우 1조9,000억여원의 추가비용이 생겨 현재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년 뒤 논의를 거쳐 보험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등 그동안 비보험이었던 심장질환과혈우병 진단관련 10개 검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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